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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폭행 등 교권침해 2배로… 교원지위法은 낮잠

입력 | 2023-02-09 03:00:00

[국회 못넘는 국정과제 법안]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에 기록’
작년 제출 법안 아직 교육위 계류
“법안 통과돼야 교권 강화 길 열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등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이런 사건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학생부는 대입 중요 자료로 쓰이는 만큼 교권을 침해하면 간접적으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 교권 침해를 줄이겠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제출한 법안은 여전히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서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장면을 담은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했고 논란이 커지자 학교는 학생들을 징계했다.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여교사들에 대한 교원능력평가 서술형 답변에서 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을 적었다가 지난달 퇴학됐다.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의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교육부의 ‘교권보호위원회 접수·조치 현황’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0년 1089건에서 2021년 2109건으로 2배나 늘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의견 수렴을 시작해 같은 해 12월 최종 방안을 내놨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중대한 조치’를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퇴학, 전학, 학급 교체, 출석 정지, 특별 교육, 사회 봉사, 학교 봉사 등이다. 처벌 강도가 높은 퇴학,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부에도 기록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권 강화 조치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하루 빨리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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