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서 SUV로 분류 달라져 1억원 미만 혜택 대상에 포함
가격 제한에 걸려 미국 정부가 주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뻔했던 제네시스의 미국 생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70’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의 판단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오래된 규정인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이 아닌 ‘소비자 대상 EPA 연비표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전 방식으로 하면 GV70, GM의 캐딜락 리릭, 테슬라의 5인승 모델Y, 포드 머스탱 마하-E 등은 SUV로 분류될 수 없었다. 소비자에게는 SUV로 인식되지만 차량 무게나 차체 높이 등이 기준을 넘지 못해 세단, 해치백 등 일반 승용 전기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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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소속된 미국자동차협회(AAI)는 성명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혼란을 일부 해소하고 크로스오버나 SUV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을 바로 돕는 아주 훌륭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