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을,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3.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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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의 딸·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조국 수호로 뜨거웠던 2019년을 기억한다”며 “한마디로 2019년의 조국 수호는 더불어민주당의 범죄 혐의자 비호를 위한 정쟁만 난무한 국민 분열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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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 수사정보 유출, 압수수색 강행, 인권 침해 등 갖은 정치적 압력을 쏟아냈다”며 “심지어 조국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 대한 압박까지 가했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기본이었다”고 했다.
그는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 걸기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