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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백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A(46·여)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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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무자본으로 미분양 상가 여러 채를 매수한 후 매출이 전혀 없거나 부도 직전인 일명 ‘깡통법인’으로 명의를 옮겨가면서 실제 가격보다 2~3배 비싸게 계약서를 꾸미고, 이를 담보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억대에 달하는 수입차를 리스한 후 즉시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횡령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부동산 대출 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