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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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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청주시 흥덕구 한 자택에서 동거인 B(31)씨를 호신기구인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달간 B씨의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한 A씨는 같은해 3월13일 오전 1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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