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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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8)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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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 강동구 계좌로 다시 입금했지만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암호화폐 투자로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횡령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고 실질적인 피해금 71억원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피고인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양형에 변화가 있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