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사건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 조사는 오후 9시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조서 열람이 2시간여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이에 맞춰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의심한다. 수사팀은 당시 국정원이 합동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는 등 보고서를 수정하는 과정에 정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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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강제 북송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다시 귀북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국내법에 따라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반면 정 전 실장 측은 이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어 북송 결정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고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정 전 실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정 전 실장이 고령(77세)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으로 국정원과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된 서 전 원장은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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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