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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무리한 기소였는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조 교육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이 박탈된다.
조 교육감은 “해직자들의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엄격한 법률자문을 거쳤고 그를 바탕으로 공개경쟁 취지에 맞게 특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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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 대상을 미리 내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원래 감사원에서 교육감에는 주의, 비서실장에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 사건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걸 1호로 수사해 잘못된 경로를 밟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 동안 아이들 교육에만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소망했다”며 “재판이라는 혹을 달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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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다만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항소를 통한 직무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