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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7일 오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군(16), B군(16), C군(16)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26일부터 12월13일까지 56차례에 걸쳐 제주국제공항 등에 문이 열린 채 주차돼 있는 차량에 침입한 뒤 명품 시계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데 이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일부 차량을 훔쳐 몰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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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자신들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 사회적 공분을 샀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징역 1년6개월·단기 징역 1년, B군에게 장기 징역 1년6개월·단기 징역 1년·벌금 30만원, C군에게 장기 징역 1년·단기 징역 8개월·벌금 3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군과 B군, C군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했다.
B군의 변호사의 경우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다른 지역에서 안 좋은 선배를 만난 뒤로 약 2000만원의 도박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을 갚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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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재판부는 이날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D군(17·구속)과 E군(17), F양(17)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4일 D군의 집에서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이튿날인 15일 오후 6시쯤 제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50돈 금목걸이와 20돈 금팔찌 등 총 24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훔친 귀금속은 그 다음날인 16일 인근 금은방에 약 1000만원에 되팔기도 했다.
조사 결과 당시 D군은 친구인 한 공범(소년부 송치)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자신과 E군에게 빚을 지게 되자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D군에게 장기 징역 2년6개월·단기 1년6개월, E군에게 장기 징역 1년·단기 징역 6개월, F양에게 장기 징역 1년·단기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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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군의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만 16세로 사리분별능력이 아직 미숙한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소년법 취지에 맞다”면서 거듭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 6명에 대한 선고는 모두 2월 15일 오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