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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7분쯤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씨(67)에게 “야 이 XXX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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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 현관까지 끌고 온 뒤 흉기로 복부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선 같은해 7월26일 오전 A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B씨의 모친인 C씨(91)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 옆집에 사는 이웃 관계이며, A씨는 평소 B씨의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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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심원 중 5명은 징역 8년을 선고해야한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4명 중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배심원 평결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