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국내 주식시장에서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올해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여서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장벽이라고 지적받아 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