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3. 뉴스1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 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이 첫 번째 공판에서 청탁 사실을 인정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차용 관계였다”며 부정 청탁과 대가성 여부는 부인한 바 있다.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검찰 수사 개시 단계부터 피고인이 체포됐고 수감생활을 이어오면서 변호인과 의사소통에 혼란이 있었던 것일 뿐, 심경 변화가 생겨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수 외 알선이라고 전체를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알선과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세분화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다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 씨로부터 각종 청탁 등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0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올 10월 기소됐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박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이달 20일과 27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