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폭염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2022.6.29/뉴스1
‘서울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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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을 적용해 재산이 4억9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가능하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할 경우 4인가구 기준 생계비 62만3300원, 의료지원 100만원, 주거지원 100만원 등 최대 362만3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시 제공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복지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도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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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접수 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더라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평시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리는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