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체 등 우대금리 확대 13일부터 부동산 대출에 적용
우리은행이 우대금리 등을 조정해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최근 대출금리 상단이 연 8%를 넘기며 금융당국이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3일부터 아파트론, 부동산론 등 부동산금융상품의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급여를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연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확대한다. 인터넷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 상품별 우대금리 최대 적용 한도도 늘렸다.
이와 별도로 가산금리를 조정해 상품별로 금리를 연 0.2∼0.8%포인트 더 내린다. 아파트담보대출(신규 코픽스 6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 조정으로 금리가 최대 0.9%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등도 비슷한 형태로 조정했다.
광고 로드중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