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글로 경찰, 소방 인력 150명 출동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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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명커뮤니티에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는 A 씨(21)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조사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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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이뤄졌다.
이 사건 공판에서 검사는 “다수의 공권력을 낭비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신중히 생각하고 올릴테니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 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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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글을 보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다.
이어 전주대에 경찰특공대와 육군 폭발물 처리반, 소방인력 수십 명 등을 투입 시켜 3시간 넘게 내부를 수색하며 위험 물질 설치 여부를 파악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 등 인력 150명이 출동했다. 학교 측은 예정된 강의를 모두 휴강조치 했으나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IP추적에 나서 경찰은 A 씨를 특정한 뒤 7시간여만인 오후 8시 50분경 전주 모처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주대 학생과 갈등이 있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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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어겼다고 보고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