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스스로 퇴직한 공직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지난달 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5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마포구까지 약 2㎞ 구간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 중 도로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