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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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5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인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는 지난해 말 한국 특허청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청이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테일러 씨는 지난해 5월 프랙탈(fractal·부분의 구조가 전체의 구조를 반복하는 형태) 형태의 식품 용기와 신경 동작을 모방해 주의를 끄는 램프 장치 등 2가지 제품에 대한 특허를 한국을 비롯해 16개국에서 출원했다. 테일러 씨는 당시 테일러 씨는 당시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명기했다. 테일러 씨는 “나는 특허 출원 제품에 대한 지식이 없다. AI가 일반적 지식을 학습한 뒤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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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