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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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3·사진)가 세금 3억 원가량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4대 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는 도끼의 본명인 이준경이 포함됐다.
내용을 보면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666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2020년에 이어 2021년 말에도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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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에 따라 현재 기준 도끼의 체납액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가 체납액을 전부 혹은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체납자 명단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아직 명단에 남아 있다는 건 여전히 체납액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방송화면 갈무리
도끼는 7월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 대금 약 3만5000달러(약 45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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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