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선전전에서 전장연 회원들과 서울교통공사 측이 대치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앞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무관용 대응을 예고해 갈등이 예상된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2일 오전 8시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시작으로 1박2일에 걸친 시위를 예고했다.
전장연 측이 지난달 28일 SNS 등을 통해 “장애인도 이동하고 노동하고 함께 살기 위해 1년간 권리예산 보장을 외쳤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방침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지금까지 인내한 건 (전장연이) 약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식의 불법을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며 “시장으로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전장연이 2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 서울교통공사가 즉각 고소·고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내리고 전장연 측에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 중단’, 교통공사 측에는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전장연 측에는 열차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 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조건도 덧붙였다.
조정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양측이 오는 4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한 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전장연 측은 2일 오전 시위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시위를 중단하는 게 전장연 측 조정 조건인데 오는 2·3일 시위는 오히려 더 크게 하려는 것 같다”며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