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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추가 연장근로·안전운임 일몰… 혼선 없게 연내 매듭 지으라

입력 | 2022-12-26 00:00:00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당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 측 관계자들이 출석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과 정부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2.12.2/뉴스1


처리시한을 4차례나 넘긴 끝에 내년 예산을 지각 통과시킨 여야가 이달 말 자동으로 효력이 끝나는 일몰 법안들의 처리를 놓고 이번 주에 2차전을 벌인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가 주요 현안이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들이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 52시간이 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자영업체 10곳 중 9곳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종료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76%나 된다. 국민의힘이 2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노동환경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벌인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화물연대와 야당은 운송거부 이전에 정부가 제안했던 대로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제안을 거부하고 16일간 파업을 벌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한다.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은 6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제도가 없어지면 인력 부족으로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인력난 때문에 직원 충원도 어렵다. 초과근로 수당으로 수입을 벌충해온 노동자의 임금도 줄게 된다.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이미 한 차례 3년 연장 방침을 밝혔던 사안이다. 이 제도가 안전운행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 없이 연장을 거부할 경우 새해 벽두부터 ‘노정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검증과 논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두 제도의 연장 방안을 이번 주 안에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연장 후 얼마든지 검토하면 될 것이다. 추가연장근로제 연장과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을 맞바꾸자는 야당 내의 의견, 안전운임제 즉각 폐지를 요구하는 여당 내의 주장은 문제 해결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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