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중인 동창생의 예비 남편 가족 SNS를 찾아가 폭로성 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SNS를 통해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온 동창 B 씨(31·여)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로 B 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