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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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자녀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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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원장이 고위직 진출을 염두하고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며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페이지의 문자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또 조 전 장관은 뇌물혐의에 대해 “딸이 장학생으로 선정될 당시 저는 널리 알려진 반정부 인사였는데 그가 무슨 덕을 보려고 제 딸을 장학생으로 선정했겠나”라며 “부산대 병원장 검증에 제가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검찰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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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