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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완강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공정위 현장조사에 반발

입력 | 2022-12-02 17:48:00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9일째인 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기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2.12.2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화물연대 현장 조사에 노조가 더 완강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며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본부에 카르텔조사국 직원 17명을 투입하고 부산사무소 직원 6명을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보내 현장조사를 하게 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노조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혐오와 공격이 법과 상식을 넘어 광기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의 파상공세를 엄중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어 “화물 노동자에게 내려진 사상 초유의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백지명령서, 문자명령서 등 정부의 위법행위만 쌓이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장관은 사태 해결에 관심 없이 연일 노동자를 비판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정부의 ‘민주노총 죽이기’는 낡고 익숙한 프레임”이라며 “정부의 탄압만큼 더 완강한 투쟁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위의 현장 조사와 관련, 화물연대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도 파업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진입을 막고 있다.

공정거래법 124조에 따르면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