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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우와 미술품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올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전제로 제재 절차를 보류했다. 이후 뮤직카우가 청구권을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자 관련 제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 증선위는 5개 업체의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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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