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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소송 4년7개월만에 이혼… 남편에 13억 재산분할

입력 | 2022-11-17 14:37:00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9.6.13/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과 남편 박모 씨(48)가 결혼 12년 만에 이혼한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박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며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박 씨는 매달 자녀 한 명당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두 사람은 슬하에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 씨와 결혼했다. 박 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자녀들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6월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박 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