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과 함께 튀겨진 치킨. (네이버 카페 갈무리)
11일 한 포털사이트의 경남지역 생활정보 카페에는 “치킨집에서 비닐을 튀겨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물론 일이 바쁘면 실수할 수 있는데, 업주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며 “사과도 없고 닭 근막이라고 우기더니 배달 앱의 이력을 고객 동의도 없이 임의로 삭제·취소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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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치킨집 측에 사무실 직원과 남편, 아이도 같이 먹었고 이물질을 먹었을 수도 있으니 병원을 가겠다며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치킨집은 보험에 접수해 줄 것처럼 인적 사항을 받아 갔으나 이마저도 결국 귀찮다며 안 해줬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가 시킨 치킨 4마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누리꾼들은 “위생관리 실화냐”, “‘죄송합니다’ 한 마디가 그렇게 힘든가”, “이걸 잡아뗀다고?”, “닭 근막 같은 소리 하네” 등의 댓글을 남기며 함께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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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