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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6억이하 주택’도 접수
입력
|
2022-11-03 03:00:00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2단계 신청부터는 대상 주택 가격이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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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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