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광고 로드중
국내에서 필로폰과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유통한 20대 태국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 457만60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5시께 충남 서천군 한 펜션에서 필로폰 10g과 야바 200정을 마약 매수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해 국민보건을 해한다”며 “또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