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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방송진행자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살인 등 혐의로 넘겨진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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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며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그럼에도 사체를 유기하고 일부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3월 피해자 C씨가 자기 아내를 추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발 등으로 C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B씨 등과 함께 C씨가 꾀병을 부리고,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피고인을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이후 C씨가 폭행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자 A씨는 또 다른 공범 D씨 등과 함께 C씨의 사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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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