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 넘긴지 13개월 만 가짜 수산업자에 빌린 경위 등 조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3월 6일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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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4·수감 중)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1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 씨로부터 차량을 빌리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차량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김 씨 변호인이었던 이모 변호사에게 현금 250만 원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당초 김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차량 제공 3개월 뒤 박 전 특검으로부터 렌트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썼다. 하지만 김 씨는 최근 “이 변호사의 회유과 협박에 의한 것”이라며 진술을 바꿨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 씨로부터 받아야 할 자문료 25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합의됐는데 김 씨가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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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