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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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일명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3시10분경 창녕군 영산면 신영산로 사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 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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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사고지점에서 10㎞ 미만으로 주행했지만 길을 건너던 B 군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가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켰는지도 조사 중이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던 중이었고 B 군은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