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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융권에 자금을 공급할 때 담보로 받는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공공기관채와 은행채, 공공기관채 등 채권이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채와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을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6조 원 규모의 RP 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상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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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