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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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너무 많이 냈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경우가 1년 전보다 8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된 종부세 경정청구는 14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79.1%(654건) 늘어난 규모다. 2017년 358건에 그쳤던 종부세 경정청구는 2019년 921건까지 늘었다. 2020년에는 82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1년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을 때 세금을 돌려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경정청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납세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전체 신청 건수의 48.6%인 720건이 인용됐다. 최근 5년간 종부세 경정청구의 인용률은 44.3%~59.9% 수준을 보였다. 종부세는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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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