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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382일 만에 석방…구속기한 만료[청계천 옆 사진관]

입력 | 2022-10-20 07:17:00


구속기간이 만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0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일 0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0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3일 구속된 뒤 382일 만에 석방됐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0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가 높은 수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하고, 공사에는 수익이 감소하는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0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속기한이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0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을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 연장을 위해 대장동 재판과 병합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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