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하던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가운데, 김 씨가 20년 전 추가 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경 김근식의 과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 씨가 경찰에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 A 씨는 “초등학생이던 2002년 김근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 주장대로 피해 시점이 2002년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2010년 폐지됐지만 A 씨 사건은 제도 개선 이전에 적용되던 공소시효 기간 7년을 이미 채웠기 때문이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상담 문의만 있었을 뿐,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았다”며 “상담 내용의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실제 피해자가 맞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후 지난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성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돼 또다시 구속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