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 벽을 이유 없이 때려 부순 미성년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부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04년생 청소년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에는 온몸에 문신을 한 청소년이 속옷만 입은 채 석고보드로 보이는 모텔 벽에 주먹질을 퍼부어 구멍을 내는 장면이 담겨있다.
광고 로드중
영상 속 당사자는 이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친구들과 있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객기 부리다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다”며 “모텔 측에서 수리비 8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바로 드렸고, 보호관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중학생 때 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간 적이 있다”고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