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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19합의 노골적 흔들기… 대통령실 “유지 여부, 北에 달려”

입력 | 2022-10-15 03:00:00

[北, 연쇄도발]
남북군사합의 유지-파기 기로에… 北, 해상완충구역 포사격 9·19 위반
與 “9·19합의 이미 사문화” 목소리… 軍, F-35A 등 긴급 출격시켜 대응
尹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 北도발 맞서 ‘한미 핵능력 강화’ 고심




윤석열 대통령.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동시 다발적인 무력도발을 “남북 9·19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을 향해 직접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남북 관계가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실은 9·19 합의의 존속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 대통령실 “9·19 합의 유지·파기는 北에 달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말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라며 “이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9·19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향후 합의가 파기되더라도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선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파기 상황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행동으로 취해가면 되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면 불필요하게 북한이나 야당으로부터 합의를 우리가 파기한 것처럼 공격받고 책임을 뒤집어쓸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는)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국민의 ‘정신무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공세, 그런 게 따르게 돼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규범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미 간 핵능력 강화를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고심 중이다.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와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 위주로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F-35A 등 주력 전투기 4종 긴급 출격

이날 0시를 전후한 북의 대규모 무력시위에 우리 군은 즉각 대응했다. 북한 전투기 등 군용기 10여 대가 13일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군사분계선 북측 20∼50km) 이남까지 위협비행을 벌이자 F-35A 스텔스기와 F-15K, KF-16, FA-50 등 공군 주력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합참은 “우세한 공중전력이 출격해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14일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14일 새벽 두 차례 실시된 북한의 동·서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이 9·19 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 이어 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북한의 포병 사격이 재개되자 국제상선망을 통해 9·19 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



9·19군사합의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서.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5km 내 포사격 및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서해·동해 특정 수역에서의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