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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입사 지원자에게 합격 문자를 보낸 지 3주 만에 채용 취소를 통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측은 재지원 시 서류전형을 면제해주겠다는 특혜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YTN에 따르면 공기업 채용 인턴 지원자 A 씨는 최근 합격 문자를 받고 관련 서류까지 회사 측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3주가 지난 후 갑자기 불합격 통보 전화가 왔다.
사측은 채용에서 합격했던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번호를 받았던 A 씨에게 합격 문자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직원의 퇴사가 무산되고 A 씨의 합격도 없던 일이 됐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A 씨에 대한 합격 통보는 이미 채용으로 보며 뒤늦게 불합격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와 사정을 설명한 뒤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