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54·사진)의 신상정보가 출소일인 17일 공개된다.
김근식. 자료: 동아일보DB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복역한 뒤 2006년 5월 8일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9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초중고 여학생(9∼17세)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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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201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자료: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김근식의 신상공개 당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접속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긴급대응반을 운영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성범죄자 알림e 서버를 최대치로 증설했다. 조두순의 출소가 있었던 2020년에도 성범죄자 알림e 총 접속건수가 1100만 건으로 집계돼 2019년 640만 건, 2021년 490만 건 등보다 많았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도가 낮아 식별이 어렵거나 사진 촬영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진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정정 청구’를 받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