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문자 논란에서 촉발된 감사원법 위반 등은 전부 위법 사유”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유 사무총장과 이 국정기획수석,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감사원이 최근에 대대적으로 공무원의 민간인 시절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이 이번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전날 국정감사) 마지막쯤에 가서는 언론에서 감사원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통화한 것처럼 발언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또 “(감사원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간소화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하고 완전히 배치된다”며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다 비공개로 돌려서 (포렌식을) 당하는 사람은 진행 여부를 알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훨씬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포렌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정보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며 “유 사무총장이 바뀐 후에 규정이 바뀌고 (간소화) 절차를 거쳤다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의심”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서 박 의원이 요구한 고위 간부 근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을 두고는 “재밌는 게 자기들이 근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다”며 “만약 감사원이 다른 기관에 근태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면 가만히 안 뒀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유 사무총장 자녀들의 원전 기업 주식 보유 논란에는 “유 사무총장이 당시 원전 경제성 평가 부분 감사를 주도했다”며 “지난해 탈원전 정책 감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오른다고 했던) 주식을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본인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