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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혐의 인정…국민참여재판 원해”

입력 | 2022-10-11 14:25:00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의 아버지가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1.12.17. 뉴스1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35)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와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이뤄졌는가가 쟁점이기 때문에 2차 가해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 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이 이 중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에 대비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공군 법무관 출신인 A 씨가 과거 일로 전 실장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 관련 증거를 정리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