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법인차 10대중 4대 운행일지 안 쓰고도 1500만원 공제받아”

입력 | 2022-10-06 10:40:00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취재) 2022.6.28/뉴스1 ⓒ News1


국세청에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처리를 신청한 법인차량 10대 중 4대는 차량 운행일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국내에서 법인차량 비용 서류를 제출한 차량 419만8120대 중 166만3618대(39.6%)는 운행일지를 쓰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법인등록 차량이 손비(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써야 한다.

유류비, 통행료 등 추가금액이 나오면 따로 정리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별도 기입해야 한다. 다만 2020년부터 운행일지를 쓰지 않아도 1500만원까진 비용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쓰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의 지급 거절도 늘어나고 있다.

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4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 가입현황’을 보면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운전자 범위 위반 등 약관상 면책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고 건수는 2020년 760건에서 2021년 904건으로 늘었다. 올해 1~6월엔 406건이 거절됐다.

정 의원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법인차량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기업이 차량 운행일지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