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남성이 ‘사망자’로 잘못 기입돼 노인 기초연금이 끊긴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의료기관 퇴원 수납 시스템에 ‘퇴원’과 ‘사망’ 버튼이 나란히 배치돼 있는 모습. 군산시 제공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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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한 남성이 ‘사망자’로 잘못 기입돼 노인 기초연금이 끊긴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는 ‘살아 계신 아버지가 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민원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군산시민으로 밝힌 민원인은 “(아버지의)노인 기초연금이 미입금됐다”며 “알고보니 살아계신 아버지가 사망의심자로 행정기관에 등록돼 인감이 말소돼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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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어떤 기관에서 사망의심자로 등록을 했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웠다”며 “살아계신 분이 행정상 사망자로 이렇게 쉽게 기록된다는 것이 황당하다. 어느 기관에서든 사망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군산의 한 남성이 ‘사망자’로 잘못 기입돼 노인 기초연금이 끊긴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9월16일 민원인이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게시글. 군산시청 홈페이지 2022.10.4
병원 시스템에는 ‘퇴원 버튼’과 ‘사망 버튼’이 나란히 붙어있는데, 퇴원 수납 진행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퇴원’ 대신 ‘사망’을 클릭했다는 것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직원 부주의로 인한 사망 착오 통보에 해당하는 의료법 행정처분 조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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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