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그제 불기소 처분을 했다. 5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0년 4월 총선 전 손준성 검사가 김 의원에게 당시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 검사를 기소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고발장 전달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 민간인 신분이던 김 의원의 처분을 검찰에 맡겼다. 그런데 검찰이 공수처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징후는 수사 초기부터 있었다. 김 의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지 한 달여 만에 손 검사는 새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을 노려볼 수 있는 요직인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 났다.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무죄를 전제로 피고인 신분인 손 검사의 영전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손 검사에 대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판 도중에 검찰이 김 의원을 서둘러 불기소 처분한 것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에서 드러난 ‘손준성 보냄’이라는 김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에도 고발장이 손 검사가 아닌 제3자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모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증거나 진술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그런데 검찰은 손 검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단 한 차례 조사했다. 공수처가 확보한 것 이상의 추가 증거나 진술을 찾으려는 강제수사를 검찰이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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