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실 제공)
국방부가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 간 단 한 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의 3.4%, 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非)공무원의 3.4%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방부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납부한 금액은 201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10억3000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론 전체 중앙행정부처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113억500만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5억6400만원을 국방부가 납부했다.
또 작년 기준 병무청의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1.85%로서 의무 고용률 3.4%의 절반을 겨우 넘겼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71%,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은 각각 1.49%, 0.98%에 그쳤다.
송 의원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군이 안일한 장애인 고용 인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및 맞춤형 교육 등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