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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에 폭발물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10분께 성북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5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김포공항 흡연실에 폭발물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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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작했지만 약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허위 신고 전화를 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