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웃으며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박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VCNC는 타다의 운영사이며, 과거 쏘카의 자회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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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타다 이용자는 타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한 후 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명문으로 허용했다며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는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그동안 자동차 대여업체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해서 대여해주는 것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타다는 여기에 IT와 통신 기술을 결합한 건데, IT기술의 결합만으로 적법하게 평가돼온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곧바로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다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특정한 회원만이 100% 사전 예약을 통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타다 기사는 일반 택시 등과 달리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들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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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타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VCNC는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같이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를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에도 ‘타다금지법’은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결국 타다의 핵심 사업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같은해 4월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한때 1만2000여명에 달한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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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소되고 약 3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임직원, 파트너, 투자자분들이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번 재판결과를 토대로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