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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꾸리고 28일 첫 정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됐다.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했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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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구성. 교육부 제공
또 대학 현장에서 건의한 개선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 등에 대한 범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과?전공 간의 칸막이 해소와 같이 대학 내부에서부터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도 발굴해 공유?확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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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