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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지 5년만에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정진석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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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들 노건호 씨 등 유족은 같은달 정 부의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논란이 되자 정 부의장은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