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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2달 만에 반찬가게에서 동그랑땡 두 팩을 훔친 남성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반찬가게에서 동그랑땡 두 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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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0여 회 있을 뿐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개월 남짓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 물품은 음식이었던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은 그다지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